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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100
종료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0: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다수 피해자의 전세사기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100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형법」상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처벌함. 그런데 위 가중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에 따른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은 아니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등),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과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형법」상 특정재산범죄가 성립할 뿐 포괄일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가중처벌 규정 적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3조의 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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