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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099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1:04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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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09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 3. 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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