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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095
종료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1: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자율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095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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