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92
종료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1:53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09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하여 간병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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