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90
종료됨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2:0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동선수 장학금 및 원로 체육인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09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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