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089
종료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2: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제품 보급 촉진 사업의 구체적인 방식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08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