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89
종료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2:1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제품 보급 촉진 사업의 구체적인 방식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08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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