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84
종료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2:5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08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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