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82
종료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3:05
핵심 내용 AI 요약
금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관리 능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08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금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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