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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066
종료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4: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풋살장 등 체육시설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066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어린아이들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균열 등 지엽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법적 불비’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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