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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065
종료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5: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경마·경륜·경정 관련 레저세 일부를 해당 사업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방재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065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ㆍ도세로서 그 중 일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는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투자와 교통혼잡, 각종 불법행위, 주차문제, 교육상 문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장외발매소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함으로써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회적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강화 및 건전한 레저문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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