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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060
종료됨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5: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060
제안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특성상,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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