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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053
종료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6: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중범죄로 인한 파면 또는 제적 시 퇴직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기여금 반환에만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053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거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제적을 당하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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