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비이동지 측량까지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의무화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039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지적도면 대부분은 등록(1910∼) 당시의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으로 관리되어 지적측량의 정확성ㆍ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2014년부터 토지분할, 신규등록, 지적복구 등 경계점을 새로 작성하고 지자체 성과검사를 받는 분할측량, 신규등록 측량 등에 한하여 토지소재, 지번, 경계점위치설명도, 경계점 사진 등 소유자가 쉽게 경계점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지자체 성과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공부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비이동지 측량은 측량성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지적측량 중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의 경우 인근 토지와의 경계분쟁 등 측량 민원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 토지 경계점 관리 강화가 필요함. 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 범위를 비이동지 측량으로 확대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작성ㆍ관리에 관한 각각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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