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38
종료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8:20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과 국회 친인척 채용 관련 허위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친인척 경력경쟁채용 신고 의무화와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도입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038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무총장ㆍ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국회의 친인척 채용 현황 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답변하거나 축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ㆍ인척이 경력경쟁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국회에 전ㆍ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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