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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036
종료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8: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연구 지원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담 사업자 지정 및 비용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036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취약지역은 택배 품목에 따라 특수배송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등 여전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호 및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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