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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03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8: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일몰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035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및 제25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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