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03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8:4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여 영농후계자 육성과 농어촌 지원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034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등이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5년간 합계가 1억원이라는 종합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여세 면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한편 물가상승, 공시지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및 제133조제4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