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32
종료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9:03
핵심 내용 AI 요약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032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생수공장 사망 사고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잇따른 현장실습 사고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 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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