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27
종료됨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9:38
핵심 내용 AI 요약
·1절 명칭 변경을 통해 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027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19년 3월 1일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세계 만방에 독립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함. 3ㆍ1운동은 단순한 대일항쟁이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광복에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임.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일’로 명명한 기념일이 단순히 ‘3ㆍ1절’로 되어 있어 독립선언의 의미는 희석되고, 그 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ㆍ1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면서 3ㆍ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축소되었음. 이에 3ㆍ1절의 명칭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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