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26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9:45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윤리센터의 조사 거부 및 기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체육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026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3-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및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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