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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025
종료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9: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연구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여성인권과 세계평화 가치 증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025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더불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하며, 나아가 여성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일본군위안부연구소의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고,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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