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2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0:20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021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7조의2,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