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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02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0:20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021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7조의2,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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