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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020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0: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청소년의 무분별한 광고물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소 내외부 광고 제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020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에 대해서만 영업소ㆍ내부에서ㆍ보건복지부령으로ㆍ정하는ㆍ광고물을ㆍ전시(展示)ㆍ또는ㆍ부착하는 행위를 제한할 뿐 외부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전자담배에 관한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고 있음. 그 결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소ㆍ내부에서만ㆍ광고물을ㆍ전시(展示)ㆍ또는ㆍ부착하도록 하고, 영업소ㆍ외부에서는ㆍ그ㆍ광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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