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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005
종료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2:1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비리 근절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감사 권한 강화 및 결과 공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005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선관위 내부에서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등 심각한 비리가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결국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내ㆍ외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선관위의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선관위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로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대해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은 감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5조의5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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