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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004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2:23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공정성 해치는 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위반 사실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004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더라도 그 위반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조치 실효성 및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공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8조의4 신설). 주요내용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0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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