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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990
종료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4: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항공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국제선에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사용이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비용 반영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990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가 2027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193개국)에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임. 또한, 정부는 향후 지속가능항공유의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급유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를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고려사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국제 정기편 또는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중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와 기존 항공유를 혼합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하는 경우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항공교통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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