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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989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4: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 휴대전화 사용 지도 범위 확대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학습 지원을 강화하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989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지도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된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동안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 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ㆍ소지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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