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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98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5:06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어 농가 인구 고령화 완화 지원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981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인구의 고령화 추세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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