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응급실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979
- 제안자
- 이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었음. 이는 그 대상 행위가 응급의료 과정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현행법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으로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내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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