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78
종료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5:28
핵심 내용 AI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및 운영 효율성 향상 추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978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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