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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977
종료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5: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관세법 개정으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및 온라인 서류 제출 확대를 통해 국민 권리 구제 편의성 향상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977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3-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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