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7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6:03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민의 저축 안정성 강화를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973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