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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970
종료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6: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살인 및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여 공무원 범죄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970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故 김하늘양 살해사건을 저지른 가해교사 역시 형이 확정되어 파면되더라도 2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해 65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임.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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