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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957
종료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7: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재판 영향을 목적으로 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957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이거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으로 몰려가 사퇴를 촉구하는 등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조직적인 집회 시위를 벌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 침해 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ㆍ시위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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