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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953
종료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8: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에 공제계약을 추가함으로써, 퇴직연금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953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계약방법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계약방법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퇴직연금제도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기존 보험회사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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