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53
종료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8:24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에 공제계약을 추가함으로써, 퇴직연금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953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계약방법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계약방법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퇴직연금제도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기존 보험회사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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