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50
종료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8:46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체·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 활용을 촉진하고 민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950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등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허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된 대체ㆍ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의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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