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49
종료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8:52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949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이 현실화될 위기를 맞고 있어,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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