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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946
종료됨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9: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 주도의 대체 및 보조 수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연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미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946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빗물의 활용 등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의 개발이나 관리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기존 수자원시설과의 연계관리가 어렵고, 대체수자원의 개발은 댐이나 상수도보다 경제성이 낮아 미래세대를 위한 수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ㆍ이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자원시설과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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