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40
종료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9:57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소방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소방 서비스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940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의 이동 시 방해 금지 등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자동차 이동상의 불법 장애물, 협소한 도로폭 등 도로 상황으로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도로 상황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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