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39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0:04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실태조사 기반 분석보고서 발간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939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택약정할인 등 약정방식 및 부가서비스ㆍ결합서비스 가입 등에 따라 계약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중저가 요금제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약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 및 공공복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1 및 제32조의1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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