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34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0:40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하여 개인의 경력 개발과 사회 적응을 촉진하고 제도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934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시행령 제135조 및 시행규칙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49조를 근거로 보충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충역 판정자의 증가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대기자의 경우 장기간 소집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대기기간은 개인의 학업ㆍ취업ㆍ사회진출 등에 큰 제약을 초래하며, 특히 대기기간 동안 병역 의무의 불확실성이 유지됨에 따라 대기자의 경력 개발 및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며,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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