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29
종료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1:16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전기충격요법 명칭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여 환자들의 공포감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929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요법으로 효과 및 안정성을 인정받아 여러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중증 우울증 치료요법으로 전기충격요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해당 치료법은 안면과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약한 수축이 일어날 뿐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으로 표현하고 있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불필요한 공포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전기충격요법’이라는 표현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여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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