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2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1:30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촌 발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927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농어촌 성장ㆍ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