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926
종료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1: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의 지속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926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8호 및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