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24
종료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1:52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폭넓게 처벌하고 강화하여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924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이 있음.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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