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918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2: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에게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고 다양한 결제방식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시장 경쟁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918
제안자
박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다른 결제방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ㆍ제3항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