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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911
종료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3: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흉악범죄자의 퇴직급여 감액 범위가 확대되어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911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부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범죄의 죄질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감액된 퇴직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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