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09
종료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3:40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국가기관의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 제출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자료 수집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909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3-1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국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상급 기관이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가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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