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07
종료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3:54
핵심 내용 AI 요약
군형법 일부개정안은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수괴를 우두머리로 한글화하여 용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907
- 제안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려운 한자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일례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의 ‘수괴’라는 법률용어는 한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에 ‘우두머리’로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수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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