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03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4:23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기숙사 기숙사비 납부 방식 다양화 추진, 학생 경제적 부담 완화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903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5-03-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 중 전체 20.2%인 51곳이 카드납부가 가능했고 31%인 78곳은 현금 분할납부 가능했으며, 59.9%인 151곳은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했다고 발표하였음. 이처럼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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